[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는 1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아동권리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아동권리 지식 공유의 달’을 운영합니다.

시는 아동권리주간이 있는 11월 달을 아동의 알 권리 증진 및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해‘아동권리 지식 공유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되며 ▲찾아가는 청소년 예산교실(참여예산제) ▲찾아가는 중고생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옹호관과의 대화-인권변호사와의 만남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강연을 원하는 학교는 10월15일까지 의왕시청 아동청소년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아동권리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속 아동권리 침해사례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요린이, 주린이 등 ‘아동’을 폄하하는 뜻이 내포된 단어를 남발하는 미디어의 실태를 살펴보고, 아동권리 감수성을 높이는 특별강연을 진행합니다.

강연은 11월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10월22일까지 QR코드를 활용해 사전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의왕시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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