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복자사업의 수급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가 변경 통보된 1879 가구입니다.

오산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 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6종의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파악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합니다.


수급자 신고 의무를 사전 안내해 부정수급 차단은 물론 적절한 수급 자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공적 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생활실태 상담을 실시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적인 권리구제 282건의 맞춤형 통합조사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입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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