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남양주남·북부경찰서 협력


[남양주=매일경제TV] 경기 남양주시는 오늘(6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의회 및 남양주남·북부경찰서와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난 7월1일 지방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 박상경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이 참석했으며,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약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남양주남·북부경찰서의 치안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남양주남·북부경찰서는 시의 치안 추진 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범죄 통계 자료 요청 및 범죄 예방 시설 구축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방경찰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 교통, 지역 경비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자치경찰제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자치경찰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집행부와 협력해 시민들의 자치경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 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상경 남양주북부경찰서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이 뿌리내려 모두가 안전한 남양주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 염기환 기자 / mkyg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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