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공정위, 하림·올품 검찰 고발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온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 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중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길었던 하림과 올품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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