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최근 5년간 화물차의 허용중량보다 초과 과적한 차량이 3만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허용중량 40톤 초과 과적차량이 총 3만2231건 적발됐고 이에 따라 총 304억44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됐습니다.

세부 과적내용을 보면 허용중량 40톤에 60톤 초과한 100톤 이상을 과적한 차량이 24건 적발됐고, 200톤 초과한 차량은 2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하지 않고 이를 회피한 차량도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적재량측정방해를 의도로 차량의 축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 또한 4년 사이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과적을 하게되면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조종능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지난 4월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역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었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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