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차액결제거래(CFD)' 시장, 최저증거금률 상향 조정 등 정부 규제에 '급제동'

【 앵커멘트 】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위한 상품인 차액결제거래, CFD 시장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고액투자자의 '빚투'를 옥죄고 나선건데요.
조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증권사들이 이달부터 CFD 상품의 증거금률을 40%에서 100% 사이로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CFD란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하고, 그 차익을 투자자가 얻게 되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CFD를 활용하면 10%의 증거금으로도 매매가 가능해 1천만 원으로 1억 원 규모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규제가 강화돼 4천만 원이 잔고에 있어야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CFD 최저증거금률을 기존 10%에서 40%까지 높이라고 행정지도를 예고한 것에 따른 겁니다.

삼성증권은 이달부터 기존 25%와 30% 증거금률 상품을 폐지하고, 40%로 증거금률을 올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NH투자증권 역시 기존 30%였던 증거금률을 40%로 올렸으며,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당국의 방침을 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CFD시장은 개인투자자조건이 완화되면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시장이 급성장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잔고에 5억 원 이상이 있어야 했으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5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계좌 잔액은 올해 6월까지 4배가량 치솟았고, 지난해 CFD 총 거래대금 역시 전년보다 22조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급성장하던 CFD 시장이 이번 정부 규제로 다시 멈칫하는 모양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의 빚투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이 큰 CFD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선제적으로 규제를 가한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또 이번 규제에 따라 CFD 시장 규모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인터뷰(☎) :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CFD 시장은 레버리지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증거금률 인상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 규모는 다소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로 증권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한 수수료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조문경 / 기자
- "금융당국이 고위험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급성장하던 CFD 시장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 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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