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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0시부터 업비트에서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알렸습니다.

업비트는 이어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의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며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업비트는 또 6일 0시 이후 케이뱅크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회원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업비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수리와 함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업비트의 신고서를 수리했으며, 업비트는 이달 5일 신고 수리서를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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