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 솔루션 기업 코나아이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코나아이는 "2018년 12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후 급성장한 것에 대한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지역화폐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확대되면서 지역화폐 발행 금액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나아이는 지난 4년간 1천억 원 이상의 개발비와 투자비를 들여 지역화폐 플랫폼을 독자 구축해 '카드형 지역화폐'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코나아이 측은 매출증대가 기존 스마트카드 제조 매출과 전국적인 지역화폐 발행 금액 증가로 인한 것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으로만 창출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관련해서도 인천광역시, 양산시, 대전 대덕구 등 이전 수주한 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아 입찰을 통해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것이고 그 당시 타 사업자들은 실적이 전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임이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코나아이와 아무 상관 없는 채용이며, 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미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이 끝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계좌와 신탁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돼 미사용분 지역화폐 충전금(낙전)은 발생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나아이 측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재난지원금, 정책지원금의 경우 낙전 발생 시 지자체로 귀속된다"며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적시한 7천500억 원의 경우도 이용자의 예탁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 예탁금은 코나아이의 돈이 아니고 사용자의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나아이 지역화폐 플랫폼은 100% 자체 투자, 개발한 것으로 지역화폐 운영대행 계약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운영비용을 수취(타 사업자 동일)한다"며 "그러나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운영비 없이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며 재난지원금이 코나아이의 독점사업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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