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매일경제TV] 충남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받은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액은 대출 잔액의 2.5%로 연 최대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경내용은 오는 27일 공고하고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