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제공)
[여주=매일경제TV] 경기 여주시가‘진상벼’ 전용실시권(특허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여주시에서 전용실시권을 획득한 진상벼는 아밀로스 함량이 낮고 식미가 좋아 매년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여주시 대표 쌀 품종입니다.

진상벼는 여주농업인만 재배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재배 시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주시 관계자는 “특허법 단속강화 뿐만 아니라 여주시 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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