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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인천=매일경제TV] 해양경찰청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이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3시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안전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정상적인 대면교육 운영에 제한이 많아 해양경찰은 기존 대면 방식대신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2개 교육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며, 그간 교통이 불편해 갱신교육을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보완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점차 교육 대상과 기관을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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