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충남도의원 "공정한 건설시장·일용직 노동자 고용환경 개선해야"

전익현 충남도의원 (사진제공=충남도의회)

[홍성=매일경제TV]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강화의 근거를 마련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은 부적격업체의 정의와 단속 범위, 실태조사, 전담부서 운영에 대한 사항과 부적격업체 판정시 적격심사 배제 또는 낙찰 결정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또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등 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전 의원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 업무의 근거가 마련되면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며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일용직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건설일용직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상승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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