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특별판매합니다.
종이형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유지하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판매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지고, 할인율은 기존처럼 10%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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