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올해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5.92% 상승했습니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13.41%가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합니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000여 호 중 39만여 호(77.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000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000여 호(16.4%)입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날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집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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