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충남 태안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오늘(7일) 오후 이 구청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천14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는 18㎡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농지(전답)로 현재가는 1억1천42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교사인 A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 구청장은 2018년 구청장 당선 뒤 최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투기 의혹이 일자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며 "이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농지에는 아직도 농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무상으로 농사지으실 분'이라고 적힌 현수막만 걸려있다"며 "이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 구청장은 A씨와 노년에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며 "구청장 당선 전까지는 농사를 짓다가 이후에는 빈 땅으로 남겨두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농지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불필요한 의심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 농지법을 위반해서 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