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엔진 리콜 과정을 둘러싼 조사를 끝내기 위한 과징금 부과 등에 합의해 약 3년간 진행된 절차가 일단락됐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7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천100만 달러(한화 약 899억여원)를 부과했습니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5천400만 달러(599억여원), 기아차는 2천700만 달러(299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키로 NHTSA와 합의했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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