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누명 '윤성여' 보상금은?!...22살에 체포, 20년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이 문제 아니다'(아이콘택트)

사진=채널A ‘아이콘택트’
[매일경제TV] ‘화성 8차 사건’ 재심 청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윤성여 씨가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오늘(25일) 재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 출연한 윤성여 씨가 절망 속 빛이 되어준 박종덕 교도관과 눈맞추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범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한 이상 무죄 서고를 바란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윤성여 씨는 화성 8차 사건으로 수감됐던 시절에 대해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형으로 19년 6월만에 나왔다"며 "아마 제가 희생양이 된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22살이었다. 기억나는 거는 그때 저녁 먹고 있을 때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웠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체포 2달 전부터 미행 당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윤성여 씨는 재심 재판 중이라고 밝히며 “이춘재가 자백했다고 해서 내가 누명을 아직 벗은 게 아니다. 나도 누명 벗고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다. 누명이라는 건 재판이 끝나야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윤성여 씨의 억울한 사연과 관련해 보상금액에 시선이 쏠리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최대 17억 6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예상과 함께 이 밖에도 국가배상금 역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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