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고 있어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사망한 후 갑자기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아 갈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고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올린 국민 청원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이후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상속재산을 받자,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습니다.

아울러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 씨의 생모가 32년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