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먹는 낙태약' 등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됩니다.

또 의사에게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부과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되 개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처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은 우선 약물 투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임신중절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낙태 시술 방법이 '수술'로만 규정돼 있는 현행법에서 선택권을 넓힌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의사의 설명 의무와 시술 동의 등 인공임신중절 관련 세부 절차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임신·출산 관련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규정됐습니다.

보건소에는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와 관련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 상황에는 긴급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현장 실행 등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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