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재판부의 아량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 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