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줘야" 권고…서울시·경기도 온도차

코로나19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현재로서는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권고를 수용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3월 각각 '재난 긴급생활비'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명의로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정책에 외국인 주민들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데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5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접수 관련 외국어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 외국인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생길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주민도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지닌 지자체의 주민인데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는 차별 없는 사회를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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