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10만원 차이로 시장직 당선무효 위기 벗어나

[성남=매일경제TV]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은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오늘(16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이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95회 제공받아 5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을 높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았음에도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한 것입니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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