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돌잔치나 회갑연 뷔페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4일)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20%를 감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뷔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돌잔치·회갑연 뷔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밖에 특별재난지역선포 시에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뷔페처럼 아예 운영이 중단된 곳이 아니더라도 거리두기 2단계에 연회시설을 제대로 이용하는 게 어려울 때는 예약 취소 위약금의 40%를 감면합니다.

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연회시설 이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