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추경으로 재원 마련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이미지=성남시청 제공)

[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체예산 450억원을 투입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나섭니다.

지난 4월 시행된 1893억원 규모의 보편·핀셋 지원을 결합한 ‘성남형 1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은 성남시민의 두 번째 경제 방역정책입니다.

이번 지원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아동 등 피해·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비례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9개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감면사업 4개 ▲행정 인턴지원 등 일자리 지원사업 2개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2개 등 총 17개 사업입니다.

시는 0~12세 미취학·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지원에 더해 10만원씩을, 13~15세 중학생에겐 정부지원금(15만원)에 더해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합니다.

특히 정부지원에서 제외됐던 16~18세 고등학생 가정에도 1인당 20만원씩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체예산 180억원을 투입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자체 지원도 확대합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인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사업 지급 대상자(1차 사업 신청자) 1164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씩을, 2차 고용노동부 사업 신규 신청자(4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내·마을버스 운수 종사자(2000명)에게는 3개월 간 10만원씩 총 6억원을, 어린이집(585곳)과 아동복지시설(69곳)에는 운영난 해소를 위해 1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한부모 2600세대에게는 세대당 10만원씩(2억6000만원) ▲심한장애인 1만887명에 1인당 10만원씩(10억8900만원)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상하수도요금 30% 및 도로점용료 25% 감면(125억9700만원) ▲공공시설 내 입점점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18억8200만원) ▲120명 행정 인턴 및 어르신 경로당 환경지킴이 일자리 고용사업(14억3600만원) 등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보류된 사업비 등 세출예산 재조정을 통해 마련해 오는 10월 의회 추경심사 통과 후 지급할 방침이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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