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내일(24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순으로,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방식이라는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입니다.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며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합니다.

추석전 최대한 자금을 집행하기위해 정부는 24일 온라인 신청을 개시한 후 하루 만에 집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되는데요,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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