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 수도권 학원, 31일부터 ‘비대면 수업’…음식.제과점 38만, 학원 6만3000, 실내 체육시설 2만8000여개 대상

[세종=매일경제TV]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해당 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됩니다.

수도권 내 음식.제과점은 38만여개, 학원 6만3000개, 실내 체육시설 2만8000여개 등 총 47만여 곳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합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 출처=YTN뉴스 화면캡처
오늘(2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시한다"며 “수도권의 학교는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이다. 이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했습니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하며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또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박 1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윤상식 기자 / mkys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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