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주민세 납부 시기에 맞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천명에게 커피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로 이체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 선택 후 입금계좌번호 입력란에 지방세입계좌번호(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및 세외수입(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납부도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대국민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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