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3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자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을 허용하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도 상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공시지원금의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고, 추가 지원금 폭을 확대하는 안, 지원금 공시 주기를 단축하는 안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행 단통법하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고, 요금제에 따른 차등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염 위원은 이에 대해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등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차등 범위는 불필요한 번호이동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협의체는 이통사가 일부 유통점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퍼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유통채널간 또는 대리점간 합리적인 차등 폭을 설정하는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간주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 단말기 소비자들의 이해도 보호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협의체의 논의 내용을 참고해 실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