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소비자 피해 위험"…예금보험공사, MG손보 예금보험료 10% 할증 적용키로

【 앵커멘트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고 있죠.
예보는 금융사에 차등평가된 예금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MG손해보험의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아예 등급을 벗어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향후 예상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여부를 파악해 예금보험료를 재산정한 결과를 김용갑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각 금융회사에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습니다.

예보는 매년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 상태를 따져 1~3등급으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이번 통보에서는 금융사 209곳이 표준보험료율인 2등급을 적용받았습니다.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사 10곳 중 7곳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곳 늘었지만, 비율로는 약 1% 하락한 수치입니다.

반면, 경영과 재무 상태가 우수해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 받는 1등급은 63곳으로 전년 보다 5곳이 늘었고,

상대적으로 위험해 표준 대비 7%를 할증받는 3등급 금융사도 26곳으로 전년 대비 2곳 증가했습니다.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입니다.

한편, 이번에는 '등급외'를 받은 한 곳이 등장했습니다.

등급외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1~3등급 범위를 벗어나는 곳으로 판단되면 받게 됩니다.

해당 금융사는 MG손해보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G손보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 건전성의 문제로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인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MG손보는 당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은 100%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MG손보는 "할증은 받은 것은 지난해 기준이었으나 자본확충을 통해 현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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