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를 여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0일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원고는 도와 유학생 모녀가 방문한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이며 소송액은 1억 3천200여만 원입니다.

도 관계자는 A씨의 모친도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음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27일 긴급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도 이번 신종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라며 강남 유학생 모녀를 두둔하고 나서 비판 여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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