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작년 2천83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보다 4.86배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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