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경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신청자 보다 후순위가 되는 '복불복' 청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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