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논란을 둘러싼 첫 공판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혁신 모빌리티'와 '무면허 운송사업'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차량 호출로 승객 탑승을 유도해 '유사 택시'라는 비판을 받아온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타다를 관련 면허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첫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타다 서비스 논란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웅 / 쏘카 대표
- "여기서 말씀 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업을 했다며 지난 10월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1천500여 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타다가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타다가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혁신형 택시 사업'이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타다의 이번 공방은 업계에 더욱 민감한 사안.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 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해당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전망이 커지고 있어 '혁신 모빌리티'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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