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을 벌인 종계판매사업자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돼 수억 원대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4일)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등 4개 업체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3억2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4개 사업자들은 종계가격을 원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13년 2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쿼터를 정해 제한을 뒀으며, 이 과정에서 담합 시점 이전에 미리 수입된 원종계 1만3천 마리는 도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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