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의 품질이 일부 부적합하다는 지적인데요.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강제 회수·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메디톡스의 오송3공장에서 수출용 보관검체를 확인하고, 제품의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식약처의 조사에서 '메디톡신'은 제품 속 습기를 나타내는 함습도가 높아 불순물이 쉽게 생기고,

용액의 작용세기를 측정하는 역가 즉, 의약품의 효과가 기준치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회수·폐기해야 하는 제품의 규모는 11억 원 수준.

문제는 회수 명령이 떨어진 제품의 유효기간이 이달 5일, 11일, 18일인 만큼 이용자들이 이미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남은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용 제품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달환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
- "공익제보로 지난 8월부터 (메디톡스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역가와 함습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출용 가운데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를 실시했고, 나머지 제품도 검사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품 부적합의 영향으로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 가까이 급락한 33만 5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거래소도 회수 명령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메디톡스에 조회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메디톡스는 사과문과 공시를 통해 "의약품 하자 유무를 조사하겠다"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제약기업의 추락으로 금융당국조차 바이오·제약주 투자에 유의할 것을 경고한 상황.

거기에 메디톡스는 강제 회수·폐기 조치 외에도 '보톡스 균주 도용' 으로 대웅제약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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