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치매보험 합리적 개선…삼성화재·삼성생명만 소비자 '외면'

【 앵커멘트 】
최근 판매가 급증한 치매보험 가입자는 400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막상 가입해도 보험금을 받기는 까다롭게 돼 있어 금융감독원이 약관 개선에 나섰는데요.
정작 업계 1위인 삼성화재삼성생명에 가입했던 고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보험사들의 근거 없는 치매보험금 지급 기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 인터뷰 : 강한구 /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 (지난 7월)
- "(의료자문 결과) 치매약제 투약사실 등은 치매진단시 필수 조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합리적 근거 없이 약관에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추가된 특정 치매질병코드 및 약제투약 조건 등을 삭제하여…"

치매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MRI나 CT 등 뇌영상 검사를 의무화하거나 30일간 투약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의학적 필수 조건이 아닌데 까다로운 약관으로 보험금을 안주는 보험사들을 지적한 겁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10월 들어 해당 약관을 고쳤습니다.

반드시 뇌영상검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검사를 근거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30일간 약을 먹은 사람만 치매로 인정하겠다는 투약 조건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와 달리 삼성화재삼성생명 치매보험에 가입한 기존 고객들은 불합리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인터뷰(☎) : 삼성화재 홍보팀
- "소급 적용하면 기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추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라고 추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인 대신 보험료가 저렴했으니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투약 조건으로 차이가 나는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의 4~5%, 전체보험료의 1~2%에 불과합니다.

즉, 소비자입장에서 보험료가 1만 원이면 100원을 싸게 가입하고 불합리한 약관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17년 31만 건이 팔렸던 치매 보험은 지난해 60만 건이 팔렸고,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만 87만 건이 팔리는 등 급성장했습니다.

일단 팔고보자는 생각으로 깨알같은 글씨로 적힌 불합리한 약관에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