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점포가 들어설 때 상권영향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주변 상권 사업자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7일) 공포·시행합니다.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해서는 상권 내 음·식료품 위주 소매업자 1개 업종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했지만, 개정 규칙은 대규모 점포 입정에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류, 가구, 완구 등 전문소매업을 포함한 사업자도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영향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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