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달 17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10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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