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을 사용한 26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입니다.
[박상훈 기자 / bomn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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