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일(24일) 열립니다.
앞서 이 전 이사장 측이 주장한 도우미 채용과 관련한 직접 지시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내일(24일) 진행합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이 전 이사장 측이 각각 재판부에 항소 이유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1심 재판부에 "가사도우미 고용을 직접 지시한 일이 없고, 주말까지 일할 사람이 필요해 비서실에 부탁한 것이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 중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다음 달 운전기사와 경비원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한 첫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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