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의 엇갈린 상생②] 정용진 국감 출두?…노브랜드 곳곳 마찰

【 앵커멘트 】
네, 전통시장과의 상생 모델로 주목받았던 노브랜드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곳곳에서 지역 상인들과 마찰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문을 연 서울 소재의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전통시장에 입점하는 대신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과 겹치지 않게 상품을 구성해 상생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골목상권 침해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가맹점은 직영점과 달리 '동일 업종 근접출점 금지'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데다, 매장 개설에 들어간 비용에서 대기업 부담이 51% 미만이면 사업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가맹점 형태면 주변 상권과 상관없이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출점하려는 곳마다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장을 준비하던 노브랜드는 반발이 계속되자, 지자체가 이마트와 가맹점주 측에 공문을 보내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전정희 / 춘천중소유통사업자협의회장
- "주요 내용이 투자비율과 헤세드리테일 법인대표자와 이마트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20일까지 보내주기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현재 강원도는 노브랜드 춘천점이 사업조정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는데, 추가 서류 제출·검증에 따라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법의 틈새를 이용한 '변종 SSM'이라며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이어 지역 상권을 일궈온 소상공인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걸맞는 먹거리를 찾도록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홍춘호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
- "1차 상품인 대파, 양파, 수산까지 노브랜드가 팔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SSM 논쟁과 결국은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노브랜드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노브랜드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용진 부회장 등 경영진을 증인으로 부를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용진 부회장이 과연 새로운 상생방안을 꺼내 놓을 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