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17일) 오전 전기차 배터리 기술유출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이날 오전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국내 수사기관에 LG화학SK이노베이션 법인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고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이달 초 미 국제무역위원회 등에 특허침해 혐의로 LG화학LG전자를 제소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압수수색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LG화학은 여론전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존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LG화학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인력 부당 채용 등에 대해 "배터리 사업 경력사원 채용 과정에서 LG화학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일부에 해당하고 향후라도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감안해 전문인력 공동 육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올해 1월 대법원의 전직금지 가처분 판결을 통해 SK측의 '인력 빼가기'에 대해 LG화학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채용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쟁사의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불과 2년 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 과정에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다량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소송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사실관계 예단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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