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상장 주식이나 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되거나 유통되고, 비상장 주식과 사채 등은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환됩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제는 상장주식과 채권 등의 거래에서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3천여 발행회사의 상장 증권과 비상장 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동안 종이증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주식이나 배당금 등을 수령하지 않은 가치는 약 880억 원 가량.

앞으로는 이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되고, 증권 발행절차가 단축돼 기업들의 자금조달도 편리해집니다.

▶ 인터뷰 : 이병래 /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 "투자자는 증권 분실, 위·변조,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보다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해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에 앞서 거래정지가 된 바 있지만 전자증권시대에는 이런 논란은 불식될 전망입니다.

통상 액면분할 과정에서 평균 3주 정도 거래가 정지되지만,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종이증권과 관련한 절차와 시간이 사라져 무정지거래도 가능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은성수 / 금융위원장
-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집니다. "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
-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종이증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 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변경대행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증권을 제출하고 나면 증권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전환됩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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