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CJ그룹 4세 이선호씨가 검찰 청사를 찾아가 긴급체포됐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어제(4일) 오후 6시 20분 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이씨는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긴급체포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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