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는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어 대표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