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끝나는 9월1일을 전후해 가격 담합·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는 또 석유공사와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일별 모니터링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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