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오늘(16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 7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메릴린치증권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헤지펀드인 시타델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천220회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 조치가 직접주문접속,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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