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기업 자금 공급체계 개편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오늘(1일) 오전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현재 10억 원인 소액공모 한도를 최대 100억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사모발행 기준도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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