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를 중심으로 허위 및 과장 광고 등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오늘(26일)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과장된 가격의 매물이나 미끼 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현행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허위 광고 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중개사법에는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규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으로 매물 정보를 올릴 경우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 등에 대한 조사나 모니터링을 국토부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박 의원은 "허위매물이나 과장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 동안은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집값 담함 행위와 함께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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