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서울 우이-신설 구간 경전철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최저가 입찰경쟁에서 낮은 대금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찰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대로템은 또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2개 업체에 가격을 더 낮추라고 압박해 결국 목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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